채용공고를 보고 제보해 주신 분들이 있어 위의 두 학교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 계약, 1년 단위 계약으로 요구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학기제 단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기제는 방학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옥현중학교는 7월 26일까지의 계약으로 방학이 미포함이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답이 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현중학교에 보낸 공문>
제목 :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요구
1.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 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교육청 22학년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원의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의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기 단위는 방학을 포함한 계약과 6개월 단위 계약을 의미합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등도 정규교사의 육아휴직을 1년 단위로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규교사들은 1년 단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육아휴직 1년 단위 권장과 기간제교사 1년 단위 계약 권장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교육적 권장 사항이며, 기간제교사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5. 물론 정규교사의 휴직 기간은 정규교사가 정하는 것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교사가 자주 바뀌기 보다는 최소 1년은 동일 교사에게 수업, 상담 등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여 정규교사의 휴직 기간을 1년 단위로 권장하는 것이며,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 역시 1년 단위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6. 또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해야 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 때문에 6개월 이상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기간제교사는 생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7.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이 지침을 각 학교에서 준수하도록 노력해 주셨고, 각 학교들도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여 정착된 사항입니다.
8. 학교들의 채용공고를 확인하던 중 귀교의 채용공고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7명 중 6명의 임용기간이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1명은 8월 19일까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며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제교사에게도 매우 불리한 계약입니다.
9. 하여 귀교에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며 지침에 맞도록 시정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회신은 3월 3일(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이런 목소리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지당한 말씀이네요. 답변이 뭐라고 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