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교원의) 노조전임자는 조문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는데요,
1) 근무시간 면제 절차
바로 아래 지문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단협에 의한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쵸. 단협으로 근로시간면제는 당연히 허용되지요~
첫댓글 그쵸. 단협으로 근로시간면제는 당연히 허용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