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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초토화 시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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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군기지 독극물 '비소' 범벅 …
MB정부 '은폐'위해성평가 항목에서 제외 …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 범죄행위, 사법처리해야"
2013-08-12 06:00 | CBS노컷뉴스 김준옥 유연석 기자
[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편집자 주]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하야리아 미군기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As)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위해성평가 항목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실시된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평가를 위한 오염조사에서 유해폐기물 저장시설과 차량정비시설 등이 위치한 구역이 비소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의 (이하 )에 따르면, 부지 내부에서 채취한 244개의 시료 가운데 235개가 비소의 주거지역 선별기준을 초과했다. 산업지역 기준을 초과한 시료도 220개나 된다.
하지만 는 "미군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오염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짓고, 비소를 위해성평가 항목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는 예로부터 사람을 독살하는 데 사용된 맹독 물질이다. 비소와 비소화합물의 일부는 동물들에게 강한 독성을 보이는 1급 발암물질로, 비소가 들어있는 공기를 장기간 들이마시게 될 경우 폐암에 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소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방광암과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유해폐기물 저장시설 · 차량정비시설 구역 비소(As) '범벅'
하야리아 기지는 A에서 K까지 11개 조사 구역 가운데 C, I, K 3개 구역에 유해폐기물 저장시설과 차량정비시설 등이 집중 배치돼 있었다.
는 81쪽에서 "차량정비시설, 유해폐기물 저장시설 등이 존재하여 오염개연성이 높은 C, I, K 구역을 중심으로 납(Pb), 비소(As), 카드뮴(Cd) 항목을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는 이어 83쪽에서 "비소 항목은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높은 C, I, K 구역에서 총 114개 지점의 213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분석 시료수 대비 기준 초과 시료수 비율이 약 96%였다"고 덧붙였다.

C구역의 경우 유해폐기물 저장소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폐 변압기와 각종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던 구역으로, 72개 시료 가운데 71개가 비소의 주거지역 선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3개 시료 중 56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된 I구역 또한 유해폐기물 저장소와 차량정비소가 들어서 있던 곳으로, 솔벤트가 유출돼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기도 한 지역이다.

역시 유해폐기물 저장소와 차량정비고가 들어서 있던 K구역에서도 73개 시료 중 72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다.

◈ '미군 책임 없다'며 위해성평가 항목에서 제외
하지만, 이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는 83쪽과 요약문 iv 쪽에서 "부지 전반에 걸쳐 토양선별기준을 초과하였고 부지 외곽 지역의 시료 및 지반조사 시 채취한 시료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자연발생적 오염으로 판단되며, 미군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오염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로 "(부지 내부 다른 구역의 시료 36개와) 부지 외곽 5개 및 지반조사 시료 7개에서 모두 선별기준을 초과하는 비소 농도가 확인되었으며, 부지 외곽의 HM-4 지점에서 최고 6.37㎎/㎏의 비소가 검출됐고, 지반조사 지점 중 하나인 INX-3 지점(지표하 12~13.5m 심도)에서 96.5㎎/㎏의 비소가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는 이어 요약문 ix 쪽에서 "자연발생적 오염인 비소(As)는 잠재적 오염물질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자연발생적 오염으로, 미군 활동에 의한 오염이 아니다'고 결론짓고, 위해성평가 항목에서 비소를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 “명백한 범죄행위,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이와 관련해 토양·지하수 전문가들은 '부지 내 유해폐기물 저장시설과 차량정비시설 등이 위치한 구역이 비소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마치 부지 전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오염인 것처럼 결론을 내린 것은 조사 결과를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지 내 지반조사에서 기준치(주거지역 선별기준 0.39㎎/㎏)의 247배에 이르는 96.5㎎/㎏의 비소가 검출된 것도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내에서 오염된 비소가 빗물 등을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미군기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미군에 책임이 없다며 위해성평가 항목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음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평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를 만나는 숲'의 한광용 박사(녹색연합 정책위원)는 "하야리아 기지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이용될 곳이라는 점에서, 비소의 환경적 독성과 오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미군의 책임 여부를 떠나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특히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정화 작업을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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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단독] 14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또 드러나
| 기사입력 2006-07-25 09:24 | 최종수정 2006-07-25 09:24 

[한겨레] 주한미군이 반환했거나 반환할 예정인 기지 중에서 환경오염 조사를 마친 29곳의 구체적인 오염 실태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24일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 6월15일까지 조사를 마친 기지 29곳의 환경오염 실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파주 하우즈 등 지난해 9월까지 조사한 기지 15곳의 오염 실태는 지난 2월 보도로 이미 드러났고, 그 이후 조사한 14곳의 실태가 이번에 새로 밝혀졌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용산 유엔컴파운드로, 기름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2만4452로 나타났다. 이는 당장 치유가 필요한 ‘토양오염 대책기준’에서 공장·도로 용도인 ‘나’ 지역 기준 5000에 비추어도 네 배가 넘는 수치다.
하남 콜번, 파주 제이에스에이, 의정부 시어즈, 의정부 에세이욘도 기름 오염이 심각한 편이었다. 동작구 그레이는 휘발성이 강한 유류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수치가 1699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할 예정인 기지 59곳 가운데 29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환경치유 절차를 협의해 왔다. 29곳 가운데 오염된 기지 26곳은 토양만 오염된 기지 10곳, 토양과 지하수가 모두 오염된 기지 16곳이다.
환경부는 “미국과의 합의 결과는 우리 정부가 원하던 수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오염 치유는 “반환 이후 우리나라(국방부)에서 치유할 계획이며,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지 29곳의 오염토양 치유 비용을, 전·답·과수원 등 ‘가’ 기준을 적용하면 1205억원, 공장·도로 등 ‘나’ 기준을 적용하면 27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런 추산은 환경단체에서 추산한 수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한용 선임기자, 임석규 기자 shy99@hani.co.kr
[관련기사]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 "미흡"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7-11 08:33:35
반환된 49개 미군기지 중
59%인 29개 기지만 조사 이뤄져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미군기지 반환현황,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실시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환된 49개 미군기지 중 29개 기지(59.1%)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는 2009년 반환된 파주 와그너사격장, 불스아이#1 등 4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오염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올해에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 이후에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최소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특별법상 의무화됐지만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2005년 이전에 반환된 불스아이#1 훈련장 등 15개 기지 주변지역의 경우 '기지 내부 오염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짐볼스 훈련장, 와킨스 훈련장 등 8곳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훈련장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베타탄약고, 매향리 사격장, 오산비행장 내 5개 부지 등 3곳은 '기지 내부 정화 완료'라는 이유로 환경기초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에 위치한 아리랑 택시, 용산헬기장부지 등 6곳은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라는 이유로 환경기초조사에서 제외됐다.
49개 기지 중 2009년 이후 반환된 9개 기지는 정밀조사 대신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2곳을 제외한 7개 기지가 위해성평가 여부를 받았고, 캠프 하야리아만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발암 및 비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라는 위해성 여부가 내려졌다.
앞으로 31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그중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곳은 캠프 마켓, 군산비행장 등 13개 기지에 불과했다.
31개 미군기지 중 9개 기지는 올해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극동공병단, 캠프 킴 등 9곳은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주한미군 공여·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올해 15억을 포함해 지난 6년간(2008년~2013) 49억이 사용됐다.
메디컬투데이 심은진 기자(truetalker91@mdtoday.co.kr)
[자료]
주한미군
1. 주한미군 재조정1) 주한미군 기지이전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12차례 개최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를 통해 재배치합의서를 협의하여 체결하였다. 재배치합의서에는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12월에 재배치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를 통해 서울 지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관련 부대를 평택 지역(52만 평)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를 2단계에 걸쳐 중부(평택, 오산), 남부(대구/부산)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기로 되어 있다.
2007년 11월 평택기지 건설사업 기공식이 있었으며, 2008년 1월 기지이전시설 종합계획(MP, Master Plan)이 승인된 이후, 기지이전 사업은 부지 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기지 시공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후 사업기간 및 비용을 확정하기 위한 한·미 군당국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기지이전 후 주한미군 사용 부지 변화 예상
기지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 기지를 통폐합함으로써 한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 및 미군기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
2)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한·미 양국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모두 5개월에 걸친 공식협의를 거쳐 5년간(200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3만 7,5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총 1만 2,5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병력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10월에 열린 제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적정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이 유지되는 것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강화시키는 데 중요하고 역내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합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는 물론 양국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추이
1953 - 한국전 휴전, ‘한·미 상호방위조약’체결
1964 - 한국군 베트남 파병 결정
1969 - 닉슨 독트린 발표
1971 - 닉슨 독트린에 의한 전략적 감축
1977 - 카터 행정부의 철수계획 발표
1979 - 철수계획 잠정중단
1989 - 넌 워너 수정안 채택, 주한미군 5개년 감축계획
1990 - 미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계획
1992 - 주한미군 1단계 철수(7,000명 감축)
1995 - 미 클린턴 행정부 감축 계획 보류
2004 - 미 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차출
2008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28,500명) 합의
2. 주한미군 지위협정
1) 명칭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 정식 명칭이며, ‘한·미 SOFA’로도 통용된다.
2) 의의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원만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인 한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를 제도화한 협정이다.
3) 연혁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이 필요하여 13년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7월 9일에 서명이 이루어지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권, 시설·구역 등 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측 형사재판권 행사에 대한 제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문제, 미군 기지 내 물자의 한국 내 시장으로의 불법 유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1991년 2월 1일에 형사재판관할권, 시설구역 등 8개 조항에 관한 양해사항 1차 개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재판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한국 측 1차 형사재판권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 노동법령 규정 적용을 통한 노동관계 개선을 이루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공여지)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인이 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통제하도록 하였다.
1차 개정이 있은 후 1992년에 윤금이 씨 살해사건이 발생하였고, 1995년에는 충무로 지하철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두 사건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01년 1월 18일에는 형사재판관할권, 시설구역 등 기존 문안에 대한 개정 및 환경, 노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2차 개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인, 강간, 불법마약거래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 기소할 때 신병인도 등 한국 측 형사 재판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환경보호에 관한 주한미군 지위협정 명문 규정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해고조건을 강화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였으며,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미군의 시설·구역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 측과의 협의를 확대하였다.
4) 구조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31개 조항의 본문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및 양해 사항(Understanding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주한미군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양해각서와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이 협정을 보완하고 있다.
5) 운영 체제
1967년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28조에 의거 한·미 양측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산하에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원회’ 및 18개의 분과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원회’는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2002년 12월에 설치된 ‘주한미군 운영 개선 특별대책반’을 2005년 1월에 ‘주한미군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원회’로 승격하여 상설화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9년 4월까지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5회,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특별대책반 회의를 18회,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시설구역, 환경, 민사청구권, 노무 등 18개 분과위에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100회 이상 분과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6) 운영 개선
2002년 6월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미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특별대책반’,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원회’ 및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 개선 성과를 도출하였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주요 실적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주요 실적일자주요 실적
2002년 12월
초동단계 수사에 있어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 합의
2003년 5월
주한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계획을 관할지자체와 경찰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훈련안전조치 합의
2003년 5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에 관한 절차서(부속서A) 마련
2004년 6월
주한미군 측 공무 중 행위로 발생한 소액배상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사전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간 협력방안 마련
2005년 12월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 마련
2006년 10월
주한미군용 반입 축산물에 대한 합동검역 실시 합의
2008년 2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적용 합의
2008년 2월
향후 주한미군과 한국노무단(KSC, Korean Service Corps) 간 개인 및 단체 근로자 쟁의사안의 해결절차는 한국 국내법과 조화를 이룬 주한미군 지위협정 노무조항(제17조)의 쟁의해결절차에 따를 것에 합의
2009년 3월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합의·채택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조성 및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주한미군 지위협정 협의 채널을 통하여 주한미군 지위협정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3. 한·미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시설과 구역(facilities and areas)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경비를 모두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 조치이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 정부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둔 경비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분담의 대상이 되는 주둔비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보수지원),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군수지원비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009년에 열린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는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를 군사건설 항목에 통합시켰다.

2008년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
2009년 이후 5년간 적용될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2009년 1월 15일에 서명되었으며, 2009년 3월 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단,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상한선을 4%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7,600억 원이 되었다. 그리고 현금 지원 군사건설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간 상호이해와 신뢰 제고에도 기여한다.
1991년~2008년간 방위비 분담금 변화 추이1991년~2008년간 방위비 분담금 변화 추이구분특별협정분담금 규모(천억 원)
1991년
제1차, 제2차 특별협정
1.1
1992년
1.4
1993년
1.8
1994년
2.1
1995년
2.3
1996년
제3차 특별협정
2.8
1997년
5.4
1998년
3.7
1999년
제4차 특별협정
3.8
2000년
4.5
2001년
4.9
2002년
제5차 특별협정
6.1
2003년
6.7
2004년
7.4
2005년
제6차 특별협정
6.8
2006년
6.8
2007년
제7차 특별협정
7.3
2008년
7.4
참조어 한·미 관계, 미국
출처
미국 개황, 2009.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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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미국 개황, 2009.6, 외교부)
첫댓글 UFO Sighting Over North Korea http://durl.me/b7vf5k http://durl.me/b7m8sb 이 동영상 보세요 오마마 전략적인내를 알만 하군요
PLAY
디스트릭트9 라는 영화입니다. 2009년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uid=166728&table=global_2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미국은 우리국민을 마루타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탄저균1 메르스1
탄저메르스죠
본문 글자를 댓글 글자 크기로..
폰이라서
글자크기 조정 못해요
@권순복 목표는 눈알의 초토화!!!
@햇님마당 ㅎㅎㅎ
제가 100프로 폰사용..
워낙 기계치라서...
필리핀과 일본에서 뺀 핵무기를 남한에 몽땅 배치한 미국...
한숨이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