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핸드북 11판 추록 올려주신 걸 이제야 봤는데요, 부당결부금지원칙 파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예비, 1순환 들을 때 행정기본법 13조 조문에 따라 관련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여러 운전면허의 취소 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검토하지 말고 비례의 원칙으로 가라고 하셨었는데,
추록을 보니 '의무'가 '반대급부'로 바뀌어 있고 구체적 검토에도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써주셨습니다.
즉, 작년에 배운 것처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운전면허취소 관련 사안에서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첫댓글 네~ 넓게 보는게 학계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