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에서 사례 65번에서는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 아니라 기존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1. 만약 새로운 신청에 따라 독립한 행청처분이라면 원처분과 재결주의 법리도 써야하나요?
2. 이때는 거부처분과 기각결정 중 어느것이 소송의 대상인가요?
3.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별실익과 구별기준 법리는 언제 써야 되나요?
제가 정리한 거는 구별실익은 행정심판 재결인지 물을 때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처분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첫댓글 1. 새로운 처분이면 재결이 없을테니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 둘 다 소송의 대상이죠
3. 구체적인 발문과 시간 배점을 고려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애매하면 짧게라도 건드려주고 가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2기 9회 수업 때 한번 설명하신 부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