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부담 증가..나이롱환자 단속 강화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보험료 산정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늘어난다.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설정한 보험 가입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한도는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에 따라 약간 증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범칙금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경찰이 부과하고,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 증가분은 법규를 지킨 사람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다. 개선안은 여기에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P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하되,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해 정비요금 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분쟁을 상시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과잉수리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외제차처럼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과다 가입하지 않도록 일부 손해보험사 간 공유하는 입원일당 보험가입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재환자 적발을 위해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하고,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키로 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범칙금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자의 생계 목적 중고 소형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보험사의 영업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협의·조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닷컴
첫댓글 과태료까지 인상이된다면.. 할증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 최근 2달사이 주차위반으로 8건(와이프차량까지) 위반하였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ㅎㅎ
정말 나이롱 환자들 자숙해야 합니다. 얼마전 빽미러끼리 부딫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20대의 젊은 양반이 보험사 전화하고 그러던데.제발 자숙해야 합니다. 전 당연히 뒤에서 누가 박더라도 (소소한 추돌사고의 경우) 굳이 목 잡고 병원에 가서 ct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부터 바뀌어보겠다는것이 저의 방식입니다.내가 목 잡고 병원가지않는것이 첨에는 조금 손해인것 같지만 크게 봤을 땐 같이 사는 길입니다.정말 마음속의 대의를 지켜야합니다.차만 아무리 좋은 차를 끌면 뭐합니까? 마음이 곧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