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사거리, 금연거리로 지정
- 송파구, 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 잠실역 사거리와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까지 총 380개소 지정
- 3개월의 계도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과태료10만원 부과 … 올해 내에 학교정화구역도 지정 계획
잠실역 사거리에 담배연기가 사라진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월부터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관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장 342개소와 택시승강장 37개소까지 총 38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잠실역 사거리 1,504m 구간(면적 26,077m2) 이다. 동서축으로는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아파트길’이고, 남북축으로는 ‘잠실역3번 출구~잠실5단지아파트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까지다. 또 버스정류장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와 택시승강장의 경우에는 반경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금연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정, 새해 첫 날부터 시범 운영됐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지킴이와 흡연단속원으로 집중단속반을 구성, 금연시설 점검과 함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지난 2011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시설로 단속해왔고, 2013년 12월 관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사거리 380개소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총 508개의 금연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학교 정화구역(133개소)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들의 잇따른 요구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에만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민원이 총 250여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사거리는 2012년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국내외방문객들의 왕래까지 늘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주변 흡연실태 조사와 주민 및 주변 기관‧기업과의 면담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이번에 금연구역 확대를 고지하게 됐다.
구는 오는 3월까지 해당지역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바닥에도 안내표지와 금연마크 등을 새겨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2월부터는 홍보리플릿 배포와 가두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학교 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147-3467)
첫댓글 우리같은 비협연자야 반가운 소리지만
담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어쨌던 우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