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시 2차 뉴타운 중 중화, 노량진, 신정, 방화 등 4개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중화 뉴타운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노량진·신정·방화 뉴타운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각각 고시했다.
촉진지구 면적은 ▲중화 뉴타운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51만517㎡ ▲노량진 뉴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70-2 일대 76만2160㎡ ▲신정 뉴타운 양천구 신정동 1162 일대 70만700㎡ ▲방화 뉴타운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51만1391㎡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10월 19일에도 서울시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한 바 있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는 20개로 늘었다.
건교부는 “4개 뉴타운 지구에서 4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사업에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조사를 거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에 따라 건축규제,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소형주택의무비율, 교육환경, 기반시설 등에서 특례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20㎡ 이상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
정상표 기자 2006-12-29 12:40:21
(출처 : 주거환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