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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청업을 희망하는 자 |
5. 창업분야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분야
제외업종 ① 프랜차이즈, ② 주류판매 식•음료업, ③ 단란•유흥주점, ④ 비디오감상실, ⑤ 안마시술소, ⑥ 사회통념상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⑦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6.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2020. 08. ~ 2020. 12.
2) 지원금액 : 1팀당 연간 10,000천원 이내
3) 지원내용
- 창업비용 자본적 경비 지원(1팀 연 10,000천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인테리어
·기계․장비 구입 및 임차비용 : 제품생산 및 장비관련 구입 임차비 등
·제품개발비 : 제품(상품)구입 및 제작비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제작 및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 등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1) 1차 심사(‘20.08.21.) : 서류심사(연령, 주소지 등 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2) 2차 심사(‘20.08.26.) *일정변동 될 수 있음
·심사방법 : 서류평가 원칙이나 필요 시 개별질문
·선정결과 통보(‘20.08.31.) :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3) 심사기준표
항목 | 세부항목 | 내용 | 배점기준 | 비고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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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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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역량 (40점) | 소계 | 40 | 위원회 심의대상 | |
창업자의 역량 | ◦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 20 | ||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20 | ||
아이템 (30점) | 소계 | 30 | ||
아이템의 창의성 | ◦ 창업아이템의 창의성 | 15 | ||
아이템의 현실성 | ◦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 15 | ||
사업성 (30) | 소계 | 30 | ||
시장 경쟁력 | ◦ 경쟁제품의 대한품질 경쟁력 | 20 | ||
시장 경쟁력 | ◦ 제품의 마케팅 전략 | 10 |
8. 보조금 지원중지 및 환수
*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지급(선정자 별도 안냬)
1)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영월군 이외 지역) 경우
2)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체를 유지 못할 경우
* 주4일 미만 또는 일일 6시간 미만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를 유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부정수급의 경우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는 행위 일체
9.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08. 12(수) ~ 08.19.(수) 17: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월군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033-370-2755)
❍ 등기우편(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
❍ 이메일 접수 : moosoyoo@korea.kr (pdf로 스캔본)
3)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보고서(추후제출)
❍ 기타 증빙자료
10. 유의사항
1)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음
5)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6)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7)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8) 보조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선정 후 보조금 횡령, 휴페업 보조금 지원중지 사유 등으로 인해 단체 또는 보조금집행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함
9) 기타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되지 않음
* 영월군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중복 가능
(영월군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생활/경제 > 기업유치 > 기업지원 안내 참조)
10) 보조금 지급은 완료후 지급되나,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청구서(보조금 청구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간에도 지급이 가능
11) 보조사업자는 2020년말까지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내 빈집 및 빈 상가 현황 정보제공(요청 시)
11. 문의처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033-370-2755)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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