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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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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향 추천 0 조회 591 12.12.15 17:56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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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16 07:21

    첫댓글 임차인이 배상책임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임대인이 이길 것같군요.)

  • 작성자 12.12.16 13:43

    답글 고맙습니다~ 복받으소서~~!!

  • 12.12.16 17:44

    제3자의 의한 방화가 맞다면 일단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의무는 방화자에게 있으니까요
    다만, 임차인이 출근하면서 문을 열어논 점에 대한 책임(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피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12.16 21:24

    소중한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받으소서~~!!
    임대할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요..

  • 12.12.17 12:12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책임없는 훼손 부분에 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히려 민법623조에 규정된 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주택을 수리하여 줄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2.12.17 19:19

    화재가 난 것은 임차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놓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서 방화를 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없는 훼손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 같군요..임차인이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을테니까요.. 단디님의 말씀이 맞다면..어떤 임대인이 집을 임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문열어놓고 불이 나도 임차인은 내몰라라가 된다면요..어쨌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12.16 19:15

    이유에 관계없이 엠대인이 화재 벌금이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 잘못 알고 있는지. ....

  • 작성자 12.12.16 21:26

    댓글 감사합니다~ 복받으소서~!!
    임대인인 제가요? 그 누구도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 12.12.17 00:51

    제가 얼마전에 주택 화재보험을 들었는데요.... 설계사가 그런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심이....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17 19:14

    참사랑님~ 소중한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예요~~
    일단 회사에 관리실에서 들어놓은 보험 관련 보상문제 때문에 권리를 위임해 달라고 해서 위임해 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음 되는 건지..궁금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가만있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도 나고 해서요..

  • 12.12.27 23:37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 적용은 불법공동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만으론 불가할듯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18 15:23

    네..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연락을 함 해봐야겠어요..
    언제 식사라도 대접할 기회가 있을련지요..울산에 주거하고 있고 1월 중순경 2박3일로 서울에 연수가 있어서 출장갑니다.

  • 12.12.18 19:06

    위에 말씀하신 내용(임차인이 문을 열어놓고 나간 점과 방화로 주장하는 점, 관리실에서 보험을 들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 문제는 임차인의 주의의무와 보험자(보험회사)와의 대위문제인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12.12.18 19:08

    풀어보면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해 자신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한도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화재보험계약이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험료가 포함되어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매달 임차인이 화재보험료가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약관상 피보험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은 임대인이 받고,

  • 12.12.18 19:10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문을 열어놓아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 하였다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12.20 20:43

    네에~ 소중한 답변 정성어린 도움 너무도 감사합니다. 복받으소서~~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2.12.21 21:21

    위 한 울님이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 표 ---

  • 12.12.30 06:41

    저도 한울님에 한표...

  • 13.02.04 22:42

    임차인의과실은 문을 열어놓은것에대한과실의 비중이 화재와의인과계인데 임차인의 과실은 구상권의대상이 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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