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생명연장 거부 신청 가이드 (2024년 완벽판)
소중한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명연장 거부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한 생명연장 거부 신청 절차를 자세한 과 함께 실제 리뷰를 곁들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변경 및 철회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설명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을 돕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일까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의 의사대로 연명의료를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구체적인 연명의료 제공 내용을 담아 작성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사전에 작성한 의향서와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가 제공되거나 중단됩니다.
2. 생명연장 거부 신청 절차
2.1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생명연장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의심스러운 경우: 보호자나 담당의료인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신청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신청 방법
생명연장 거부 신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직접 신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국 소재 기초지자체, 의료기관,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인: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발급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