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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권원없이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내용대로 피싱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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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혼인 신고 하지 않은 새엄마가 있는데 아빠 돌아가신후 사시는 집은 자기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친오빠와도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소송에 까지 갈것같습니다
아버지 보험료를 돌아가신 다음 카드로 다 빼서 쓰고 마이너스 통장 빚을 만들며
저한테 같이 갚자고 하고 있고 다른집한채도?아버지 명의인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냈다며
수긍 하라는 상태고요?
새엄마는 20년 넘게 살으셨지만 저친오빠한테 폭력을 당할때 좋아서 구경만 하고
도시락한번 속옷한번 사준적이 없는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새엄마분한테도 지분이 갈까요 법적으론 전혀 남남인 상태인거죠 그런데 서실혼은 운운합니다
전업 주부셨고 새엄마 아이둘이 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