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11 - 173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30번지 외 6필지 상에 청정건설 대표 양세욱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과(☎031-324-24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1. 06. 03.
용 인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대지위치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30번지 외 6필지
나. 사업주체 : 청정건설 대표 양세욱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 엘지트위하우스 216
다.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마.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
바. 규 모 : 노인복지주택 20개동 1,486세대(지하4층, 지상20층)
사. 대지면적 : 124,115.00㎡
아. 건축면적(건축연면적) : 16,486.48㎡(289,232.29㎡)
자. 사업명칭 : 청정펠리스힐 노인복지주택
자. 사 업 비 : 684,167,000천원
차. 사업기간 : 2011. 10. 01. ~ 2014. 09. 30.
무려 6,800억원의 사업계획, 약 1,500세대, 세계 최대 노인복지시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cf) 일본의 유료노인홈, 미국의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등은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건축법상 노유자시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60세 이상만 분양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만 '입소'(입주가 아님)할 수 있는, 운영업체(시설장)가 따로 있어야 하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결단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주택법을 준용하여 분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끝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런~
2. 그런데, 노인들로만 1,486세대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과연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복지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까?, 용인에는 이미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넘쳐나는데도?
3.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유료시설(고급시설임에 분명한, 영리목적의 시설)을 꼭 지어야만 할까요?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더 도움이 될 텐데도?
4. 결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정면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5.7.1, 2010.3.16>
현행법으로는 자연녹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만 가능(주택은 절대 지을 수 없음), 그러나 제107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고 2010년에 법을 개정했음.
[시행 2010. 3.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1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의 개정 이유]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제107조)
1)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혜택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한 마디로 법과 상식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에도
국회나 복지부 그 어디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토의 훼손(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과
노인복지 본래 취지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애매한 피해자만 양산할 것 또한 명백합니다.(그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노인주거와 노인주택문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독일처럼 비영리목적을 분명히 하든지,
미국, 일본처럼 복지시설이 아닌 것(기본적으로는 주택)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댓글 이 문제는 사실상 큰 문제인데....우리사회에서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문제로 보기에(사실은 노인문제 그 이상입니다만)...
또한 소송 등 법적인 방법으로는 풀기가 애매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듯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불합리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과 관료들이 움직입니다......
90년대 일본 이와 유사한 사례 다수 발생->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변호사 모임에서 지원->매스컴에서 사실 보도->국회차원 대책마련->공정위 개입, 불공정 약관 정정명령->후생성 노인복지법 개정 및 유료노인홈 업무지도지침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