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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년전 진급과정에 시기질투를 참지못해 멱살을 잡고 시비거는 회사동료를 뿌리치는 과정중 둘이 동시에 넘어졌지만 운이 나쁘려하니 상대방이 무릎 골절이 돼서 6주진단이 나왔고 전 2주진단이 나왔어요.
이사건외에도 그 동안의 여러 악행으로 인해 상대방은 회사에서 해고가 됐고 그뒤 고소를 했더라구요..저도 맞고소를 한뒤 정당방위라 생각해서 변호사 선임도 없이 혼자 일을 처리하다보니...
합의서 단서 내용에 차후 민사소송과 일괄 손해배상을 하라고 써있었지만 내용도 어렵고 그냥 관례상 쓴거라는 상대방 변호사 말에 2000만원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서로 고소취하를 하기로 했어요.
주변분들이 단서가 있는 합의는 하면 안된다기에 그날 저녁 상대 변호사에게 단서를 빼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기에 고소취하 철회 신청을 했더니 집압류가 들어왔네요.
민형사소송도 동시 걸었구요..
그쪽이 먼저 멱살을잡고 계획적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저에게 벌금이 6배나 더 나왔어요.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꼭 줘야하구 민사에서 나오는 액수도 줘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2000만원으로 전부 해결되는줄 알고 합의를 했던건데 어찌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만 고소 취하를 철회했는데 합의했던 금액은 꼭 줘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