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강서상사에 2006년 7월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을어음 1,100,000원(부가세포함)이
2006년 9월 1일 은행에서 부도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7년 3월 1일 대손이 확정되다.
. 거래처 (주)안국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200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06년10월1일 대손확정) 에
대손처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5,500,000원(부가세포함)이
2007년 5월 3일 (주)안국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강서상사의 대손확정에대한 입력은 알겠는데여 안국상사의 현금회수분을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을 하는게 맞는건가여?
답안에 보면 대손발생 부분에 -5,500,000 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여.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작성하지 않고 부가세신고서에 대손세액가감란에만 입력하면 되는거아닌가여?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에 대해 너무 헷갈려여
대손처리후 회수하면 대손변제가 아닌가여?
아니면 매입에 대한 대손처분 받은 것만 대손변제라 하는 건가여?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손처분을 받았을시랑 대손처분받은것을 지급했을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여?
첫댓글 대손발생은 매출자입장에서, 대손변제는 매입자입장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