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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이된 김웅님께서 좋은 기사 올려 주셔서
저도 찾아보고 기사 확인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상세 기사 내용을 확인하시라고
뉴스 기사 공유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번호판 사용료 요구, 지입 계약 만료 이후
명의 변경시 금전 요구
* 과태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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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적, 판스프링 불법 튜닝
* 운송사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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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 운송 의무
연간 시장 평균 운송 매출
20프로 이상 운송할 의무
* 기존 사업정지 처분에서
즉시 감차 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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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계약 체결·갱신·해지 등 전 단계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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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에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첫댓글 항상 지입 차주님들을 위해서 피가되고 살이되는 알찬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임대 번호판 장사꾼들 모두 퇴출이 되고 차팔이 사기꾼들도 단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넘버도 불법일까요?
불법으로 국토부에서 규정했다고 보여 집니다.
임대넘버가 지입넘버 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뭔가 하네요 ㅋㅋㅋ
네 뭔가 하긴 하나봅니다.ㅋ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입 차주님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운수회사로 부터 부당한 갑질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정답입니다.
글쎄 4월 앞두고 보기 좋게하는 건지 몰라도 앞으로 기대를 해 봐야죠.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봐야쥬 ^^
전부 신고합시다.
신고만이 살 길인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운수회사는 사기 또는 허위 과장 광고, 갑질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번호판사용료 낸거는 못돌려받나요?돌려줬음 좋겠네요..매달 지입료도 내는데ㅜ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대넘버 사용중인데요~
정부에서 지입료 못받게 하면
번호판 회수해 가지않을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일방적으로 지입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발 운수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양아치들 이번 기회에 사라졌음 하네요
신고만이 지름길입니다~
화물공제보험 내역은 개인이 알수 없나요..
현 운수회사에 요구해도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 차량번호 이야기 하고 차주인거 확인되면 공제 담당자에 따라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일자리 권리금이나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화물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창업시 정부지원사업같은 혜택도 있었으면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