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운데 판례 부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단체와 조합원은 공법관계이지만 판례 케이스와 같이 단체와 직원 사이의 관계는 고용관계로 사법관계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케이스에서는 공법관계로 취급하는 것인가요? 근무관계와 수업 때 말씀하신 고용관계의 단어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1'. 저는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이니 당연히 공공조합일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영조물법인이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영조물법인(공사•공단)은 근무관계, 급여관계, 고용관계 전부 사법관계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판례가 극히 예외적인 것인가요...
2. 일단 공공조합에서
고용관계 - 사법관계
급여관계 - 사법관계
근무관계 - 공법관계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 공법관계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임원선출은 임직원을 뽑는 것인데 왜 고용관계가 아니라 근무관계인 것인가요?
역시 고용관계, 급여관계, 근무관계의 차이를 몰라서 생기는 일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데 전혀 구별을 못하겠어서 참 힘드네요..
첫댓글 1.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 2. 고용관계가 근무관계입니다. 다만 사법상 근무관계이냐 공법상 근무관계이냐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