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14일에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 갱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바뀌어서 갱신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비자갱신 기간이 3개월인가 주어졌던거 같은데 일본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나요?
2) 갱신 신청을 하지않고 머무를 경우 자동적으로 관광비자로 전환되나요?
3)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 일본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영주권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4) 비자 발급 신청시 퇴사 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사신고는 하지않
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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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xhxux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자갱신 기간이 3개월인가 주어졌던거 같은데 일본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나요?
-아마도 다음 규정을 잘 못 이해하고 게시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 갱신 신청을 하지않고 머무를 경우 자동적으로 관광비자로 전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4일이 지나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가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 재류기간6개월)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3)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 일본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영주권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습니다.
4) 비자 발급 신청시 퇴사 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사신고는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로 쓰려다 댓글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기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비자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긴가민가해서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자수에 제한이 있어 게시판에 답변 드렸습니다. 바로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