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은 먼저 <미디어오늘>의 보도 (기사 제목 : ‘경인방송, 방송법 위반 피하려 이사들 간 위장 계약 논란’(2023.12.29) / ‘경인방송, 주주 간 비밀 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2024.01.31))로 드러난 경인방송의 방송법 위반 가능성과 경영권 파행·갈등을 접한 참언론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경인방송 사태를 바로 잡아 언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2일 당시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이사 3인은 주주 간 비밀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인방송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조동성)와 특수관계인(권혁철)의 지분 합이 40%가 넘는 걸 감추기 위해 권혁철 이사의 지분을 조동성·민천기 이사의 지분에 분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법 8조(소유제한 등)2항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