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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Q & A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질문
기동보이하입보이 추천 0 조회 84 23.07.05 13: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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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현재 공식적인 약칭이 "경찰법"인데, 공제회문제집(4권)에서 그 약칭 "경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오함마요약집에서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1-1. 국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사무를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2. 자경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위원 중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3. 승진시험 실무종합 출제의 베이스가 되는 "공제회문제집(4권)"에서 그 두가지 사항만 적시하고 있어서 오함마요약집에도 그것만 적시한 것이고요.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국자법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가면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사항은 공제회문제집(4권)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오함마요약집에서도 적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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