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오함마요약집 35쪽
국가경찰위원회 근거/성격에 '경찰법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경찰법은 국자법을 약칭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경찰법을 말하는 건가요?
후자라면 지금도 유효한 지문인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이라는 뜻은 직제상 행안부 소속이라는 뜻이고,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니까 경찰청에 현실로 설치되어 있는게 맞나요?
질문2) 오함마요약집 38쪽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결격사유 마지막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x라고 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위원 중 공무원인 사람으로 뽑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뽑고나서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인가요?
질문3) 국자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2호(변호사), 4호(그밖에지역주민)는 오함마요약집에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한다고만 되어있던데 매월이라든지 분기2회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첫댓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현재 공식적인 약칭이 "경찰법"인데, 공제회문제집(4권)에서 그 약칭 "경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오함마요약집에서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1-1. 국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사무를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2. 자경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위원 중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3. 승진시험 실무종합 출제의 베이스가 되는 "공제회문제집(4권)"에서 그 두가지 사항만 적시하고 있어서 오함마요약집에도 그것만 적시한 것이고요.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국자법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가면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사항은 공제회문제집(4권)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오함마요약집에서도 적시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