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
어떤 현상이나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잇따라
2. 계속적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거나 이어 나가는 것.
(다음국어사전 자료)
3. 계속적의 유의어
지속적 : 어떤 상태가 끊이지 않고 오래 계속되거나 유지되는 것.
4. 주기적
같은 성질의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
5. 반복적
거듭해서 되풀이하는 것.
* 제16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상품명:무배당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201)
판매개시일:2022-01-01
현대해상 노후실손의료비 약관자료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 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 우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 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차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판매기간:2021-04-06 ~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17)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18)(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20)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2)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3)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24)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17. 사변(事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14.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소요(騷擾)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18. 임대차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9. 임차인(賃借人)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예) 김현대씨는 사용자와 업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30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 명시적(明示的) 밖으로 드러나 보여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默示的)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김현대씨(피보험자)는 무면허인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고 직접적으로 허락하거나(명시적), 자동차 키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묵시적)를 말합니다.
22. 예) 근로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3. 예) 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