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업체인 렉스마크가 미국에서 리필 카트리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소송에서 패소, 리필 잉크 업체의 합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프린터 카트리지의 리필 기술이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 법(DMCA)를 위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었다.
렉스마크측은 미국의 프린터 관련 용품 제조/판매 업체인 스태틱(Static)사가 DMCA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제소한 바 있다. DMCA 항목중에는 저작권이 보호된 기기에 대한 접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판매 역시 금지하고 있다. 렉스마크측은 스태틱이 내놓는 스마텍(Smartek) 칩이 렉스마크 칩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우회하도록 하여 리필 카트리지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여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속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연방 법원은 스태틱의 기술이 DMCA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렉스마크 프린터에서 리필 토너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칩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스태틱측은 상호 동작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