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부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7년 5월 30일 부터 증권(주식) 거래 인지세 세율을 현행 1‰에서 3‰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승, 증여에 서립하는 A주식과 B주식의 주주권리를 서면증서로 양도하며 증서를 저당잡힌 양측 당사자는 각각 3‰ 세율에 따라 증권(주식) 거래 인지세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주권 거래 인지세는 전문 주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이 증권매매시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을 거시적으로 조절하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북경대학 국민경제견적연구센터 채지원 연구원은 이번 조절 폭이 비교적 크고 세율이 기존의 것보다 3배 정도에 달해 주식거래 원가가 상당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당면 주식시장으로서는 이 정책의 출범은 주식시장의 안정된 발전과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투자 유치에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