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관리규약에정해진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세부배점을 무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위한 별도로 세부배점을 관리소장이 조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을경우 업체가
선정되어도 무효가 아닌지요?
첫댓글 오대양님 안녕하세요?적격심사제 평가표는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정한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평가표는 관리규약 개정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그렇다면 관리규약 변경없이 임의로 작성된 평가표는 효력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관리규약을 위반한 평가표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요청 또는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대양님 안녕하세요?
적격심사제 평가표는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평가표는 관리규약 개정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 변경없이 임의로 작성된 평가표는 효력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평가표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요청 또는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