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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배점 변경가능여부?
오대양 추천 0 조회 234 15.09.08 12: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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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08 14:12

    첫댓글 오대양님 안녕하세요?
    적격심사제 평가표는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평가표는 관리규약 개정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 변경없이 임의로 작성된 평가표는 효력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한 평가표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요청 또는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 작성자 15.09.08 14:25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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