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반적으로 단기간내에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설시를 할때 다음과 같이 설시해도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다.
이에 더해 최근 판례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 판례는 병무청장의 병역의무기피자 명단공표 판례 (2018두 49130)
<2> 판례는 업무정지 취소청구 판례입니다 (2020두 30450)
궁금한 이유는
<2> 판례는 <1>판례에 더해 '협의의 소익'을 보다 넓게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두번째 판례는 업무정지 취소청구로 '사실행위에 대한 판례가 아니어서' 사실행위와 소의이익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