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 변경된 2019헌바 161 에서
퇴직연금수급자 지방의회의원 취임 경우 퇴직연금 던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종전 판례의 2015헌마 1052 판례에서 나 항목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는 판례 입장은 변경되는 건가요?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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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이런 질문은 다음부터는 카페운영수칙에 따라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공지사항의 카페운영수칙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강의 때 모두 언급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