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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0.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12.31.(화) 밝혔다.
- 동 계산방법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임.
-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건물 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 건물 면적‘임.
- 2020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3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임.
- ‘19년 12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이번 고시는 2020. 1. 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