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지난해 6월3일 비합법노조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6깨월 째 합법노조인정하며 판결 미뤄
서울 조희연 교육감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한 김상환좌익판사 판결 상고심이 3개월 째 미루고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퇴출위기 조희연교육감 법외노조 눈앞에 둔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 방학 중 전교조 근무 면제
불법행위 일삼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행실을 보고 배운 학생들이 교사 빗자루로 때리고 침 뱉고 교권유린
비합법노조 확정판결을 미루고 있는 서울고법 황병하 판사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 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떨어지자 항소를 했다. 좌편향 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4년 9월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전교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교조는 합법노조행세를 1년간 해 왔다. 그러나 2015년5월28일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2015년6월2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보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조치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장이 민중기 판사에서 황병하 판사로 바뀐 뒤에 6개월간 판결을 미루고 있다. 좌익 민중기이어 좌익 황병하판사의 전교조 봐주기로 인해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무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가 좌익판사들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다. 사법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은 그 판단이 적법한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헌재의 결정 빌미삼아 황병하 판사는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교원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전교조 시국선언이나 집단 조퇴 투쟁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심 배심원판결 뒤집고 황당한 판결한 서울고법 김상환 좌익판사
조희연교육감은 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 배심원재판을 요구했다. 1심에서 배심원전원일치의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 직을 잃게 되자 항소심을 청구하면서 선고유예를 요구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좌익들에게 봐주기 판결로 유명한 김상환 판사가 벌금 250만원에 선고 유예판결을 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판사 재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이 적절한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 삼고 있는 선거법 250조 2항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벌금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 입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2009년 9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을 조교육감은 위헌 제청으로 교육감자리를 하루라도 더 유지 해 보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비합법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 방학중 근무 면제부 준 조희연 교육감
법외노조 전교조와 선거법위반으로 물러나게 될 조희연교육감이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 통해 전교조 방학 중 근무를 면제해주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해위를 일삼아온 전교조에게 근무 않고 보수를 타갈 수 있는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방학 중 당직 면제 규정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 처리로 규정해 금지한 사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 판결 이후에 단협을 체결하겠다는 애초 방침을 뒤집고 전격적으로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다.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 대한 보은 성격의 단체협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중에도 '초등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등으로 학교에 나오는 아이가 많아 당직 교사는 꼭 있어야 한다
초·중·고교는 방학 중 교사들끼리 순번을 정해 한두 번씩 유급 당직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교조 교사가 빠지면 그만큼 동료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당직은 교사의 의무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교실 등을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 안전관리는 중요하다.
2015년 7월에도 전북·충북 등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당직 폐지를 시도했지만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새해 1월 21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더니 전교조가 압박 굴복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 교육감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중해야 할 그가 전교조와 가깝다고 손을 들어주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12월29일 밝힌 이천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교실의 학생의 교사폭력은 개탄 넘어 절망감까지 안겨준다. 12월23일 학생들이 교사에게, 그것도 수업 중에 폭행·욕설하며 침까지 뱉는 반인륜적 행패를 자행했다. 경기도는 좌익 김상곤 교육감 8년에 이어 이재정 좌익교육감이 교육감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실시, 학생체벌 전면금지, 초중고 9시 등교가 실행되어 학력은 전국에서 꼴지 교사가 학생들에 매 맞는 학교로 변해가고 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지난해 11월2일 교육청에 출장 간다고 속이고 청와대 앞에서 국사국정 반대 1인시위를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천시 학생의 교사폭력이 일어난 학교에서 39세의 기간제 남자교사를 남학생 3명이 빗자루로 때리고 찔렀다. 손으로 머리를 밀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도 퍼부었다. 교사의 당연한 책무인 출결상황의 출석부 기록에 대해 학생들이 시비를 걸면서 시작된 행패라는 점에서 더 어이없다. 교사가 “그만하라”며 말로 타일러도 학생들은 폭력은 계속 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 인터넷에 올려 세상에 알렸다. 반의 다른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지켜보며 교사를 조롱 했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불법해위를 보고 배운 학생들이 교사를 구타하고 교권을 짓밟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교육과 교권을 바로 새우기 위해 하루빨리 교단에서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을 퇴출 시켜야한다
첫댓글 학생들아 선생이 전교조회원이라면 뚜들겨패도 괜찬다 ~~
그러나 전교조가 아닌 선생님에게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