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문하고 첫 낙찰 부동산을 명도하는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거 안할거 다 해보았으니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한동안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는 기다리면 되겠지~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얼굴도 모르는 세입자와 대립관계에 있어야 한다는게 참 힘든 일인것 같아요.
누구나 웃는 모습으로만 세상을 살기 바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손해보기는 싫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대립해야 하고...
결국은 제 욕심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를 했으면서도 열쇠는 절대 안 넘겨주고 이를 바득바득 갈던 세입자는
배당기일을 넘기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경공사의 많은 고수님들이 얘기하던대로 배당기일을 기점으로 잘 풀릴거 같더군요.
그렇게 얘기가 잘 되는 중인 지난 15일인 월요일날
세입자는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한 지급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들었으면 제가 정말 나쁜 짓이라도 한 사람인줄 알았을 거에요.
니가 뭔데 명도확인서도 안주고 이따위 서류를 보내냐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만 커서 소리를 질렀다는게 아니라 정말 "아악~"하면 마구 비명을 질러대는 거에요.
일이 잘 풀려갈 시점이었고, 또 제가 나이 어린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꾹꾹 눌러참으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내용증명으로 말씀 드렸듯이 명도가 안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고
한참전에 신청한게 계속 수령을 거부하다 이제 받아보신거 뿐이고,
어제 분명히 열쇠만 주면 다 취하하겠다고 말씀 드리지지 않았냐고...
그래도 흥분한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이럴거면 왜 전화했냐고, 방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하는건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화만 낼꺼면 통화할 필요없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전화오지만 안 받았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침착했지만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문자메일이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랬습니다. 마음 푸시고 명도확인서만 주시면 배당금 받아서 관리비 정산하고, 열쇠랑 자동차감지기, 에어컨 리모컨 등을 관리실에 바뀌겠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고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구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세입자한테 전화왔길래 관리비만 정산하면 명도확인서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원래는 명도확인서 먼저 주고 관리비 정산하고 열쇠 받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떼이더라도 할수 없다고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이랑 협상만 잘하면 50만원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원래는 140만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니 더 잘됐다 생각했어요.
그 여자분 그렇게 악을 쓰더니 양심상 전화도 못하고 서류먼저 달란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관리소장님이 나서 주시면 관리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을 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명도확인서를 관리소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인 유림종합건설에서 배당이의 신청을 했다네요.
그래서 세입자가 관리비 정산 못한다고 그랬대요. 역시나 열쇠도 안주고...
배당금이랑 명도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지...
경매계에 전화를 했더니 재판까지 가면 2~3개월 걸린데요.
어쩔수 없이 인도명령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등기일이 2005.7.25일이고 등기원인일은 2005.7.22일입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인 유림종합건설을 등기일이 2005.9월인데 등기원인일인 새마을금고보다 하루 빠른 2005.7.21일이더라구요.
경매신청은 당연히 1순위인 새마을금고가 했구요.
등기원일일보다는 등기일이 우선이기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우선배당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유림종합건설이 배당이의 신청했다니 뭔가 찝찝하네요. 이유가 있으니 했을테니까요.
유림종합건설이 근저당 설정 전에는 소유자였거든요.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가 유림아파트에요.
아마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못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한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와서 경매가 취소되지는 않겠죠?
다행인건 유림종합건설 채권액이 새마을금고보다 작아서
순위가 어찌되든 새마을금고는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첫경매 한번 해보고 내공 팍팍 쌓이겠어요.
첫댓글 화이팅입니다!! 멋지세요!! 더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하지만 첫 경매에서 너무도 많은 경험 하셨네요...화이팅하시구여...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일내 경매에 도전해볼랍니다....
글을 읽다가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네요. 반드시 좋은 결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이요~ 화이팅입니다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배당이의신청이 취하되고 다시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네요. 전유부분관리비 정산하고 열쇠 넘겨주겠답니다. 이번주에 부당이득금반환의 소 제기한거 지급결정이 나는데 취하해 주고 공유부분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짓이 괘씸해서 법원에 지급명령받아 임차료 130만원을 받아 내던지, 관리비 140만원을 받아내던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되겠죠? ㅋㅋ 관리비도 140만원중 55만원만 제가 부담하고 명도도 배당기일에서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했으니 어느정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게 2개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잔금 납부할때 동시에 해둬야지 명도협상할때 유리하다는거... 그리고 잔금 납부는 일찍할 필요 없다는거... 잔금 납부 빨리하면 배당기일 빨리 잡힐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구요. 이자부담만 가중됐습니다.
님을 만나보고 배우고 싶군요
값진 경험하셨네요거운 스마스되세요^^
살고있던집을 내어주어야만하는자와 집을구입해서 들어가려는사람과는 많은갈등과 서로의 욕심이 교차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협상의 요지가 타협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 사람이란 다 내마음같은 사람이 있을까?
축하드립니다..꾸벅
허~~ 첫 경매라고 하신 거 같은데도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군요
저도 공부중인데 어떻게 첫경매에 저렇게 하는지 전 겁부터 나네요 저도 잘할수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하면.......
저는 의외로 첫입찰때 낙찰받고 문 열었더니 공실이어서... 소뒷발에 쥐잡았다고 좋아했었는데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첫번부터 공부지대루 하는걸 잡았어야 좋으건데 라고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ㅎ 지대루 공부를 할 기회라는거겠죠 님은 그런일들을 겪었으니 앞으론 대성하실겁니다 ^^~*
잘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