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1
교수님 보호소년정의가 7~10호인줄알았는데
위탁기관에 있는 소년도 보호소년인가요? 보호소년등처우법률에서
퇴원 조항을 읽어보면 보호소년이 넓게 쓰이는거같은데 맞나요 ㅠㅠ
질문2
임시퇴원의경우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양호 +보호관찰필요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라고 나오는데
임시퇴원시 보호관찰 필수다 라는 말인가요?
질문3
p275형의 집행유예하는경우(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수강명령(필수)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하나이상 병과할수있다
p243 특정범죄(성범죄)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필수 부과해야한다
충돌되는데 ㅠㅠ 전자장치가 특별법인가요 교수님
질문4 p27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벟만자에 대하여 위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할경우 집행유예기간내에서 병과하고(필요적)
이수명령은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병과한다
-벌금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자는 수강명령+이수명령 둘다 병과되는것인가요(필요적)
질문5.
교수님 보호처분에서 위탁되는경우에 위탁소년이 아니죠? 보호소년인게 맞죠 ㅠㅠ
위탁소년은 임시조치일때 잡아두는게 위탁소년이죠?? ㅠㅠ
첫댓글 1. 보호소년처우법에 제2조에 '보호소년'은 제7호 ~ 제10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원조항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 제43조 제2항은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여기서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등에 위탁)ㆍ제6호(아동복지시설등에 위탁)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아니면 제33조 제1항의 내용 중 보호소년과 관련이 있는 제7호만을 지칭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과 관계없이 보호소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2조와 같이 7~10호로 답하셔야 합니다.
2. 네.
3.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은 법원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하게 되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인지는 형법의 규정이 따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4. 그 조항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판결 등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제2항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 부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집행유예가 아닐 때)에 부과하도록 두가지의 부과시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