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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년법
핵심요약집 추천 0 조회 37 23.03.31 22: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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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1 12:16

    첫댓글 1. 보호소년처우법에 제2조에 '보호소년'은 제7호 ~ 제10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원조항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 제43조 제2항은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여기서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등에 위탁)ㆍ제6호(아동복지시설등에 위탁)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아니면 제33조 제1항의 내용 중 보호소년과 관련이 있는 제7호만을 지칭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과 관계없이 보호소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2조와 같이 7~10호로 답하셔야 합니다.

    2. 네.

  • 23.04.01 12:16

    3.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은 법원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하게 되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인지는 형법의 규정이 따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4. 그 조항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판결 등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제2항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 부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집행유예가 아닐 때)에 부과하도록 두가지의 부과시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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