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업.기관과 청년간의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연계하여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안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자리 사업(1유형 지역정착 지원형)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재)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2019년 1월25일 안산시장)
1. 공고개요
- 사업명: 안산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 사업기간: 2019.2-2019. 12(11개월간)
- 공고기간: 2019. 1.25(금)-1.31(목) 18:00까지
- 모집규모: 16개 사업장 선발 예정
- 공모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관내 소재 비 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청년 연령기준:2019년 1.1일자 기준 만 39세 이하)
- 인건비의 10%를 부담할 수 있는 정규직 고용 가능 사업체
-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한 사업장
- 일정기간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지속해 온 기관.단체
**반드시 안산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함
**사업 배정인원:16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직원(청년) 임금에 대하여 최대 90%(월180만원)보조지원
· 사업참여 청년임금이 월 200만원일 경우, 180만원(90%) 시 지원 . 20만원 (10%) 사업장 의무부담
·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 자체부담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기업에서 지급 원칙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지원(금액 및 방법은 미정)
-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홍보, 컨설팅을 위한 직무교육 및 비용 지원
- 기업-근로자 간 연대감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 후원
※시・청년과의 협의 없이 기업이 근로계약을 하향 조정할 수 없으며 이 밖에
기타 발생사항은 사업지침(계획)을 따를 것.
2.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3. 공모 및 신청 접수
○ 모집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접 수 처 : 안산시청 정책기획관 인구청년정책팀(☎ 031-481-3908)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결원일 경우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지원하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이 참여
ex) 5개월 근무 후 중도 탈락 시, 이후 승계청년은 19개월 지원 (총24개월지원)
○ 대상 사업장 확정 후, 확정 사업장의 채용정보를 담아 청년 모집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청년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 진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참여사업장 공고문(재공고).hwp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참여사업장 신청서류(양식).hwp
붙임: 제출서류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장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2) 및 사업장 일반현황 (서식3) 1부
3.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4.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5.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