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서울권 |
중부권 |
영남권 |
호남권 |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충남 |
충북 |
강원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북 |
경남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
계 |
61개소 |
30 |
11 |
12 |
8 |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
6개소 |
3 |
1 |
1 |
1 |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10개소 |
5 |
2 |
2 |
1 |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45개소 |
22 |
8 |
9 |
6 | ||||||||||||
11 |
10 |
1 |
3 |
2 |
3 |
1 |
1 |
5 |
2 |
3 |
2 |
1 |
※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자격 등
가. 신청 자격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2010. 9. 3 ~ 9. 30(4주간)
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02-3150-1331~2, 업무담당자 경감 이병석․경위 박광민)로 제출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10. 9. 30(목)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교육수료인원('06~'10. 6월)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 상반기 | |
경비지도사 |
일반 |
651 |
697 |
745 |
601 |
599 |
기계 |
52 |
53 |
50 |
74 |
65 | |
특수경비원 |
2,104 |
2,647 |
2,563 |
1,888 |
1,220 | |
일반경비원 |
32,264 |
41,945 |
43,741 |
39,567 |
19,619 |
※ 일반경비원 교육수료인원 177,136명 중 55,657명은 경비협회(시․도지회 포함)에서 수료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1차평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만을 2차평가 대상으로 함
【1차 평가기준표】
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강의실의 개수 |
․면적 165㎡(50평) 이상이고 100명이 수용 가능한 강의실 확보 |
전 교육기관 |
실습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 (40평)이상의 실습실 확보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100평)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확보 ※ 단,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은 안전매트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대체하여 활용가능 |
전 교육기관 |
사격장 |
․10사로 이상 소총사격이 가능한 사격장 확보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사무실 |
․16.5㎡(5평) 이상의 운영사무실 확보 |
전 교육기관 |
강사기준 |
․해당과목과 관련된 기준 이상의 강사 확보 |
전 교육기관 |
급수시설 휴 게 실 화 장 실 |
․급수시설, 휴게실, 화장실 확보 |
전 교육기관 |
※ 강사기준은 덧붙임 참조
나. 2차 평가(평가표에 의하여 신청기관이 자체평가후 제출)
1차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다음 2차 평가기준표를 적용, 지역별 배정된 교육기관 개소수의 2배수까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2차 평가 기준표】
구분 |
평가대상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비고 | |
객관적 시설기준 (700점) |
강의실 |
470 |
강의실의 개수 (기본 165㎡ 포함) |
2개 이상 |
200 |
기본 강의실을 제외한 강의실은 60인 이상 수용 가능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용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1개 |
150 | |||||
교육기자재 (컴퓨터, A/V 시설) |
완 비 |
100 |
모두 갖추었을 때 | |||
보완필요 |
84 |
모두 있으나, 기기보완이 필요한 경우 | ||||
설치예정 |
68 |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설치예정인 때 | ||||
냉난방 시설 |
완비 |
100 |
일정온도 유지 (여름 섭씨 28도 이하, 겨울 섭시 18도 이상 유지) | |||
보완필요 |
84 | |||||
설치예정 |
68 | |||||
조 도 |
300 lux 이상 |
20 |
5개(중앙, 모서리) 장소에서 측정한평균(책상면 기준) | |||
300 lux 미만 |
15 | |||||
소 음 |
55㏈ 이하 |
20 |
5개(중앙, 모서리) 장소에서 측정한 평균(책상면 기준) | |||
55㏈ 초과 |
15 | |||||
시야 확보의 완전성 |
확보됨 |
30 |
책상에 앉아 칠판을 보았을 때 시야확보 여부(장애물 존재여부) | |||
미확보 |
23 | |||||
실습실 등 |
60 |
실습실 |
구비 |
30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해당없음 (구비로 간주) | |
구비예정 |
23 |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구비 |
30 |
안전매트 등 구비 포함 | |||
구비예정 |
23 | |||||
사무실 |
80 |
운영사무실 면적 |
7평 이상 |
50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함 | |
5평이상~7평 미만 |
38 | |||||
사무실 집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FAX기기, 캐비넷, 소형금고) |
완비 |
30 |
모두 갖추었을 경우 | |||
보완필요 |
25 |
모두 있으나, 기기보완이 필요한 경우 | ||||
완비예정 |
20 |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설치예정인 때 | ||||
편의시설 |
90 |
급수시설(냉온기능, 급수대) |
완비 |
30 |
모두 갖추었을 경우 | |
미비 |
23 |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휴게실 |
완비 |
30 |
20인 이상 동시 사용가능하고, 소파 등 의자 비치 | |||
미비 |
23 | |||||
화장실 |
완비 |
30 |
남녀 구분, 동시 3인 이상 사용가능 해야 함 | |||
미비 |
23 | |||||
강사기준 (100점) |
교과목 강사 |
80 |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
2배수 이상 확보 |
80 |
5년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자를 기준 으로 함 |
1.5배수 이상 확보 |
67 | |||||
기준 이상 확보 |
54 | |||||
20 |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
2배수 이상 확보 |
20 |
상 동 | ||
기준 이상 확보 |
15 | |||||
교육기관장 관심도 (200점) |
지원사항 |
100 |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
4인이상 |
100 |
민간경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무 원에 한함 |
3인 |
88 | |||||
2인 |
76 | |||||
1인 |
64 | |||||
관심도 |
100 |
강의실 전용(우선)사용 이행각서 제출여부 |
제출 |
50 |
교육기관장의 이행각서 | |
미제출 |
38 | |||||
향후 예산지원 이행각서 제출여부 |
제출 |
30 |
교육기관장의 이행각서 | |||
미제출 |
23 | |||||
자체감독 철저각서 제출 여부 |
제출 |
20 |
교육기관장의 자체감독 철저각서 | |||
미제출 |
15 |
다.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확인)
(1) 서류심사로 선정(2차 평가결과)된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점수표 등과 현장 교육여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해당 평가점수 부여
(2) 사실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재평가,『사실 평가점수』보다 한단계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여 불이익 조치
※ 예시 : 냉난방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완비된 것으로 신청한 경우는 신청점수 100점이 아닌 사실점수 84점보다 한단계 낮은 68점을 부여하여 불이익 조치함
라. 4차 평가(심사위원회 평가 및 확정)
(1)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민간 경비 교육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 함
(2) 교육기관별 교육역량(3차 평가 결과,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 점수 개수, 그간 교육인원)과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을 다음 4차 평가 기준표를 적용,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함
【4차 평가기준표】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 지표 |
배점 |
비고 | |||
정량 평가 (80) |
교육 역량 |
3차 평가 결과 |
수 |
우 |
양 |
가 |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 적용 |
40 |
35 |
30 |
25 | ||||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 |
수 |
우 |
양 |
가 |
수 : 19개, 우 : 18~17개 양 : 16~15개, 가 : 14개 이하 | ||
40 |
35 |
30 |
25 | ||||
그간 교육인원 (’06. 1. 1~’10. 6월) |
가점 : 상위 10% 이내 3점, 20% 이내 2점, 30% 이내 1점 ※ 단,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1위는 가점 2점
감점 : 4년 이상 교육없는 경우 3점, 3년간 교육없는 경우 2점, 2년간 교육없는 경우 1점 | ||||||
정성 평가 (20) |
신뢰성 |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
수 |
우 |
양 |
가 |
제출자료와 현장일치 등 신뢰성 있으면 수 또는 우, 제출자료와 현장 불일치 등 신뢰성 없으면 양 또는 가 |
20 |
18 |
16 |
14 |
(가) 3차 평가 결과
-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실사) 결과, 평가대상별로 제출서류와 현장이 우수한 순서대로「수․우․양․가」로 구분, 배점 하되 다음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 평가대상 기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강의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단체)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하고, 전용강의실 구비여건도 같은 경우 운영사무실 면적, 교육관련 전문사무원의 지정수, 교과목 강사의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역량이 높은 순서대로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
평가대상 |
수 (2할) |
우 (3할) |
양 (4할) |
가 (1할) |
2 |
1 |
1 | ||
4 |
1 |
1 |
2 |
|
6 |
1 |
2 |
2 |
1 |
8 |
2 |
2 |
3 |
1 |
10 |
2 |
3 |
4 |
1 |
12 |
2 |
4 |
5 |
1 |
14 |
3 |
4 |
6 |
1 |
16 |
3 |
5 |
6 |
2 |
18 |
4 |
5 |
7 |
2 |
20 |
4 |
6 |
8 |
2 |
22 |
4 |
7 |
9 |
2 |
24 |
5 |
7 |
10 |
2 |
26 |
5 |
8 |
10 |
3 |
28 |
6 |
8 |
11 |
3 |
30 |
6 |
9 |
12 |
3 |
(나)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
- 3차 평가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가 19개인 경우「수」, 18~17개인 경우「우」, 16~15개인 경우「양」, 14개 이하인 경우「가」로 배점함
(다) 그간 교육인원( ‘06. 1 ~’10. 6월)
- 상위 10% 이내는 3점, 20% 이내는 2점, 30% 이내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1위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함
- 4년 이상 교육이 없는 경우는 3점, 3년간 교육이 없는 경우는 2점, 2년간 교육이 없는 경우는 1점의 감점을 부여함
(라)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 제출자료와 현장이 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수」또는「우」, 제출자료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양」또는 「가」로 평가함
- 현행 교육기관 중 불성실한 교육 등으로 지정 취소되었거나 과장 광고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육기관은「가」로 평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0점 처리함
(3) 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후 종류별․지역별 교육기관을 확정․공고 함
마. 기 타
(1)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의 수가 지역(권역)별 배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접 지역(지방경찰청 관할 기준)에 추가 배정 할 수 있음
(2)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민간경비 전용강의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상위순위를 부여함
※ 전용강의실 구비여건도 같은 경우 운영사무실 면적,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수, 교과목 강사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역량이 높은 기관을 선정함
6. 교육기관 지정관련 공지사항
가. 감독 등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지정이후 경찰청장의 감독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11. 1. 1부터 5년간임
(2) 단, 유효기간 2년 6개월 경과 후 교육역량과 시설․강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간평가, 교육운영 지침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교육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육비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할 수 있음(교육비 산정은 교육기관 자체 결정에 의함)
라. 자체 평가서 기재사항 지속 준수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한『자체 평가서』의 세부내용은 지정이후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시설․강사 기준 등 중요사항의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 타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교육시간․과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 요령 1부.
2. 별도 양식(별도 1~4)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 요령
1. 신청서 등 편철순서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도 1 양식)
나. 지정신청서에서 정한 구비서류(양식 하단 구비서류 참조)
다. 자체평가(2차 평가기준표에 의함) 점수표(별도 2 양식)
라. 자체평가표를 증빙할 원색사진 및 제반서류
※ 제반서류의 편철은 자체평가표 항목별 순서에 의하여 편철
2. 자체평가 점수표(1번의 다항) 작성
공고된 2차 평가기준표를 참조,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체평가후 별도 2 양식에 구비내용과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여 제출함(신청한 교육의 종류별로 1부씩 제출함)
구분 |
평가대상 |
평가항목 |
구비내용 (구체적 기재) |
자체평가 점수 | |
총점 |
|
|
|
|
849점 |
객관적 시설기준 (700점) |
강의실 |
강의실의 개수 (기본 165㎡ 포함) |
178㎡(54평) 강의실 1개 39.6㎡(12평) 강의실 1개 |
150 | |
교육기자재 (컴퓨터,A/V시설) |
컴퓨터 13대(고장 4대), A/V시설 3대 설치 |
84 | |||
냉난방 시설 |
모두 완비 |
100 | |||
조 도 |
354lux |
20 | |||
소 음 |
47db |
20 | |||
시야 확보의 완전성 |
측면 좌석에서 기둥으로 인해 칠판 일부 가림 |
23 |
객관적 시설기준 (700점) |
실습실 등 |
실습실 |
47평 구비 |
30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시설 여건으로 아직 미확보 |
23 | ||
사무실 |
운영사무실 면적 |
5.4평 사무실 운영 |
38 | |
사무실 집기 (컴퓨터,프린터,복사기,FAX,캐비넷,소형금고) |
컴퓨터 등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FAX 고장 |
25 | ||
편의 시설 |
급수시설 (냉온기능,급수대) |
모두 완비 |
30 | |
휴게실 |
32명 동시 사용 가능, 소파 23개 비치 |
30 | ||
화장실 |
남자 소변기 5개, 좌변기 4개 설치 여자 좌변기 7개 설치 |
30 | ||
강사기준 (100점) |
교과목 강사 |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
범죄예방론, 응급처치법, 화재대처법 강사 1명씩 확보, 기타 과목 강사 2명씩 확보 |
67 |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
강사 3명 확보 |
20 | ||
교육기관장 관심도 (200점) |
지원 사항 |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
전문 사무원 2명 배치 |
76 |
관심도 |
강의실 전용(우선)사용 이행각서 제출여부 |
강의실이 타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월, 수, 금만 사용 가능하여 계속 협의중 (미제출) |
38 | |
향후 예산지원 이행각서 제출여부 |
이행각서 제출 |
30 | ||
자체감독 및 책임각서 제출 여부 |
책임각서 미제출 |
15 |
3. 자체평가표 세부항목 설명 및 증빙서류(1번의 라항)
가. 강의실의 개수
(1) 기준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50평) 이상의 강의실을 1개 구비한 경우 기본점수 150점을 부여하며
․추가로 6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을 구비한 경우 200점을 부여함
※ 강의실은 5년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조건인 경우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용사용이 가능한 강의실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2) 증빙서류
․강의실 설계도면 사본(사용할 강의실을 특정하고 면적기재) 1부
․강의실의 외부․내부사진으로써 서류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사진(최소 8매)과 설명자료 1부
나. 교육기자재
(1) 기준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로서 A/V(오디오, 비디오, 마이크로폰 시설) 시설, A/V 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를 모두 완비한 경우 100점을 부여하고
․기기의 화질 및 음향 등 시설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84점을 부여하며
․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 '10. 11. 30까지 설치예정인 경우 68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설치된 교육기자재를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성능) 1부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다. 냉난방 시설
(1) 기준
․강의실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 경우 여름에는 섭씨 28도 이하를 유지하고 겨울에는 섭씨 18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인 경우 100점을 부여하고
․성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84점을 부여하며
․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 '10. 11. 30까지 설치예정인 경우 68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냉난방 시설을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기종, 사양, 설치년도 등 성능) 1부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라. 조도
(1) 기준
․강의실의 5개 장소(책상배치를 기준으로 중앙, 모서리) 책상면에서 측정한 조도의 평균이 300룩스 이상인 경우 20점을 부여하고
․300룩스 미만인 경우 15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측정당시의 사진(룩스 표시)과 평균치를 산출한 서류 1부.
마. 소음
(1) 기준
․강의실의 5개 장소(책상배치를 기준으로 중앙, 모서리) 책상면에서 측정한 소음의 평균이 55㏈ 이하인 경우 20점을 부여하고
․55㏈ 초과인 경우 15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측정당시의 사진(㏈ 표시)과 평균치를 산출한 서류 1부.
바. 시야 확보의 완전성
(1) 기준
․강의실 책상에서 칠판면을 바라보았을 때 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장애물이 1개라도 존재하여 칠판면을 가릴 경우 23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책상 뒷줄(좌․우․중앙)에서 칠판면을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 1부
사. 실습실(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은 기준에 상관없이 최고점수 부여)
(1) 기준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40평) 이상의 실습실을 구비한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 실습실을 5년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조건인 경우 확보한 것으로 봄
․'10. 11. 30까지 구비예정인 경우 23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실습실 설계도면 사본(면적 기재) 1부
․실습실의 외부․내부사진으로써 서류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최소 8매) 사진과 설명자료 1부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아. 체육관 또는 운동장
(1) 기준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시설이 구비된 경우 30점을 부여(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 강의실에 임시로 안전매트를 깔고 실시 가능한 경우 구비로 간주)
※ 5년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조건인 경우 확보한 것으로 봄
․'10. 11. 30까지 구비예정인 경우 23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체육관 또는 운동장의 도면 및 사진자료 1부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자. 운영사무실 면적
(1) 기준
․민간경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의 면적이 7평 이상인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5평이상 7평미만인 경우 38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운영사무실의 설계도면(면적 기재) 및 사진자료 1부
차. 운영사무실 집기
(1) 기준
․사무실에서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FAX기기, 캐비넷, 소형금고(대장 등 보관용)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집기는 모두 갖추었으나 성능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25점을 부여하며
․집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 11. 30까지 구비예정인 경우 20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집기를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1부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카. 급수시설
(1) 기준
․냉온기능을 갖춘 급수시설(정수, 생수 등)과 급수대를 갖추고 있을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급수시설 등이 미비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급수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1부
타. 휴게실
(1) 기준
․20인 이상이 동시에 휴게할 수 있는 면적과 소파(의자)를 갖춘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3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휴게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 1부
파. 화장실
(1) 기준
․남녀 화장실 각각 3명 이상 동시사용이 가능한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3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남녀 화장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 1부
하.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교육의 종류별 중복사용 가능)
(1) 기준
․이론․실무과목당 다음표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를 각각 2배수 이상 확보한 경우 80점을 부여하고
․상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총 강사의 수가 교육 과목 총수의 1.5배 이상인 경우 67점을 부여하며
․과목당 기준수 이상의 강사를 확보한 경우 54점을 부여함
【이론․실무과목 강사기준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이론․실무과목 |
강사 기준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일반경비현장실습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7년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
※ 기계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경비업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과목을 참조
【이론․실무과목 강사기준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론․실무과목 |
강사 기준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예절및인권교육, 질문․검색요령 |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
【이론․실무과목 강사기준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론․실무과목 |
강사 기준(경비업법시행규칙 별표 3)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 집행법, 청원경찰법, 헌법 및 형사법, 범죄예방론, 정신교육, 테러대응요령, 폭발물 처리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출입통제요령, 예절교육, 기계경비실무,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시설경비요령, 민방공,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관찰․기록기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증빙서류
․별도 3 양식에 의한 강사확보 확인표를 기재한 서류
․강사사용과 관련된 협약․계약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강사의 이력서(사진 포함) 각 1부
거.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교육의 종류별 중복사용 가능)
(1) 기준
․다음표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를 2배수 이상 확보한 경우 20점을 부여하고
․상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5점을 부여함
【이론․실무과목 강사기준표】
구분 |
교육과목 |
강사 기준 |
경비지도사 |
체포․호신술 |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경비원 | ||
일반경비원 |
(2) 증빙서류
․강사사용과 관련된 협약, 계약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강사의 이력서(사진 포함) 1부.
너.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1) 기준
․민간경비 교육과정 업무에 종사할 사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4인 이상 100점, 3인 88점, 2인 76점, 1인 64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직원의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각 1부
더. 관심도
(1) 기준
․교육기관장이 민간경비 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강의실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다른 교육과정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각서, 향후 민간경비 교육관련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각서, 자체감독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각각 50점, 30점, 20점을 부여하고
․각서를 사안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8점, 23점, 15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별도 4 양식에 의한 각서 각 1부(제출시)
․책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출시) 끝.
# 별도 1 양식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 |||||
신청 기관 |
기관 또는 단체의 명 칭 |
| |||
소 재 지 |
| ||||
대표자 (교육기관장) |
| ||||
지정신청 업무취급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이동전화 |
| ||||
신청 내용 |
신청교육종류 (ν표시) |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일반, □기계)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
자체평가점수 (신청교육만 기재)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 【 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 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 점】 | ||||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 |||||
구비 서류 |
기관 또는 단체 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
# 별도 2 양식
자체평가 점수표 | ||||||
|
|
|
| |||
구분 |
평가 대상 |
평가항목 |
구비내용 (구체적 기재) |
자체평가점수(신청한 교육만 기재) |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
총점 |
|
|
|
|
|
|
객관적 시설기준 |
강의실 |
강의실의 개수 |
|
|
|
|
교육기자재 |
|
|
|
| ||
냉난방 시설 |
|
|
|
| ||
조 도 |
|
|
|
| ||
소 음 |
|
|
|
| ||
시야 확보의 완전성 |
|
|
|
| ||
실습실 등 |
실습실 |
|
|
|
|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
|
|
| ||
사무실 |
운영사무실 면적 |
|
|
|
| |
사무실 집기 |
|
|
|
| ||
편의시설 |
급수시설 |
|
|
|
| |
휴게실 |
|
|
|
| ||
화장실 |
|
|
|
| ||
강사기준 |
교과목 강사 |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
|
|
|
|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
|
|
|
| ||
교육기관장 관심도 |
지원사항 |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
|
|
|
|
관심도 |
강의실전용(우선)사용 이행각서제출여부 |
|
|
|
| |
향후예산지원 이행각서제출여부 |
|
|
|
| ||
자체감독철저각서 제출 여부 |
|
|
|
|
# 별도 3-1 양식
강사확보 확인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신청용) | |||
|
|
|
|
연번 |
교과목 (시행규칙 별표1참조) |
강사명 |
경력(간략기재) |
1 |
경비업법 |
|
|
|
| ||
2 |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
3 |
청원경찰법 |
|
|
|
| ||
4 |
테러대응요령 |
|
|
|
| ||
5 |
화재대처법 |
|
|
|
| ||
6 |
응급처치법 |
|
|
|
| ||
7 |
분사기사용법 |
|
|
|
| ||
8 |
교육기법 |
|
|
|
| ||
9 |
예절및인권교육 |
|
|
|
| ||
10 |
체포․호신술 |
|
|
|
| ||
11 |
시설경비 |
|
|
|
| ||
12 |
호송경비 |
|
|
|
| ||
13 |
신변보호 |
|
|
|
| ||
14 |
특수경비 |
|
|
|
| ||
15 |
기계경비개론 |
|
|
|
| ||
16 |
일반경비현장실습 |
|
|
|
|
※ 기계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위의 표에서 11~16번 항목을 삭제하고 【11. 기계경비운용관리, 12. 기계경비기획및설계, 13. 인력경비개론, 14. 기계경비현장실습】으로 교과목을 변경하여 제출할 것
# 별도 3-2 양식
강사확보 확인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신청용) | |||
|
|
|
|
연번 |
교과목 (시행규칙 별표4참조) |
강사명 |
경력(간략기재) |
1 |
경비업법 |
|
|
|
| ||
2 |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
3 |
청원경찰법 |
|
|
|
| ||
4 |
헌법 |
|
|
|
| ||
5 |
형사법 |
|
|
|
| ||
6 |
범죄예방론 |
|
|
|
| ||
7 |
정신교육 |
|
|
|
| ||
8 |
테러대응요령 |
|
|
|
| ||
9 |
폭발물처리요령 |
|
|
|
| ||
10 |
화재대처법 |
|
|
|
|
11 |
응급처치법 |
|
|
|
| ||
12 |
분사기사용법 |
|
|
|
| ||
13 |
출입통제요령 |
|
|
|
| ||
14 |
예절교육 |
|
|
|
| ||
15 |
기계경비실무 |
|
|
|
| ||
16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
|
|
|
| ||
17 |
시설경비요령 |
|
|
|
| ||
18 |
민방공 |
|
|
|
| ||
19 |
총기조작 |
|
|
|
| ||
20 |
총검술 |
|
|
|
| ||
21 |
사격 |
|
|
|
| ||
22 |
체포․호신술 |
|
|
|
| ||
23 |
관찰․기록기법 |
|
|
|
|
# 별도 3-3양식
강사확보 확인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신청용) | |||
|
|
|
|
연번 |
교과목 (시행규칙 별표2참조) |
강사명 |
경력(간략기재) |
1 |
경비업법 |
|
|
|
| ||
2 |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
3 |
청원경찰법 |
|
|
|
| ||
4 |
범죄예방론 |
|
|
|
| ||
5 |
태러대응요령 |
|
|
|
| ||
6 |
화재대처법 |
|
|
|
| ||
7 |
응급처치법 |
|
|
|
| ||
8 |
분사기사용법 |
|
|
|
| ||
9 |
예절및인권교육 |
|
|
|
| ||
10 |
체포․호신술 |
|
|
|
| ||
11 |
질문․검색요령 |
|
|
|
|
# 별도 4 양식
교육기관장 관심도 평가서류(구성내용 예시) | |
강의실 전용(우선)사용 이행각서 |
|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에 차질 없도록 ○○○호, ○○○호 강의실을 전용(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강의실 부재로 인하여 민간경비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0.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 |
예산지원 이행각서 |
|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시설․여건 개선, 교육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 |
자체감독 철저 각서 |
|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 종사자, 교육생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과 관련된 물의야기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010.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