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액의 달러 이체를 빌미로 송금 수수료 갈취 | ||
---|---|---|---|
게시일 | 2017-12-01 | 작성자 | 김현희 |
국가 | 세네갈 | ||
무역관 | |||
첨부파일 | 3.세네갈_허위문서.hwp | ||
□ 발생지역 : 세네갈
세네갈 업체는 손씨를 속이기 위해 서류를 위조(세네갈 사법부, 수표, 신분증 등 여러 가지 서류)하였으며, 손씨는 뒤늦게 세네갈 업체로부터 입수한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온라인 문의를 통해 아비장 무역관에 문의를 하였다. 무역관에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문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았다. (1) 코트디부아르 등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문서를 영어로 발행하지 않으나 해당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됨
□ 대응 나원우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