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방관리업체 점검부실,
도 소방점검 감사 연장키로
○ 소방관리업체 운영실태 특정감사
21일부터 6월 20까지 연장
○ 소방관리업체의 점검상황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 기본적인 경보시스템도 작동안돼.
11곳 행정조치. 69개소 현장조치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 업체인 소방관리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감사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예정이었던 소방관리업체에 대한
1차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특정감사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감사반 관계자는
“1주일 동안 소방관리업체가
점검을 완료한 5,000㎡ 이상
소방점검대상물 7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스프링 쿨러,
화재감지시스템 등 기본 적인
경보시스템 조차 작동하지 않은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라며 “
소방관리업체의 점검이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A병원은
소방자동화설비 컨트롤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양주시 B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설비가 오작동 되자
안전밸브를 폐쇄하고 소방서에는
정상으로 보고하는 등 소방관리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항상 닫아 둬야 하는
방화문을 열어 두는 행위,
비상유도등 고장 방치,
비상계단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건물주와
상가 소유주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됐다.
도는 이같은 행위 69건을 적발하고
현장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정감사 기간 연장과
함께 감사반을 기존 2개반 16명에서
4개반 35명으로 확대 편성해
지역 소방서별 소방안전시설
점검반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2차 감사기간 동안
다중이용.의료.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취약 핵심시설
1,000개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현장에서 부실한 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책임은 건물주가 지도록
돼있다.”라며 “민간 소방관리업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향후
상설안전점검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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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5-15 오후 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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