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와 같이 윤마왕은
현역 군인 영관급 장교 약 400여명과 10여명의 현역장성이 참가하는
군사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엄연한 군형법 위반이며,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군 최고통수권자 즉,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가 가입한 정당의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마음 가짐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군형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국가 반란 행위 즉, 사형에 처하여야 할 중죄를 저지른 것이다.
해당 부처 국방부는 군 검찰로 하여금 이들 전원을 내란죄(쿠데타 모의)로 전원 체포하고
그 지은 죄 데로 엄중 조사 처벌하기 바란다.
그러고 보니, 이자 윤마왕이 손바닦에 왕(王)자를 써서 tv토론회에 나와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것을 펼쳐 보인 것은 결코 단순한 헤프닝을 넘어서
도로 조선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흉계로 계획된 것이었다.
이런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를 반드시 체포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금 엄혹한 공포의 시대, 대량살육과 같은 치비린내 나는 아비규롼,
아수라의 지옥문이 열리는 미얀마사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파를 떠나 문재인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또 국가 최고위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이들을 체포하여 처단하기 바란다.
國 聖
The Korean Actions
------------------------------------------------------------------------------------------------------------------
설훈 "현역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참여..군형법 위반
"박대로 입력 2021. 10. 05. 11:31 댓글 2950개
기사내용 요약
"윤석열캠프, 토의 과정 참여자 명단 공개"
"오픈 채팅방에 현역 장교 등 다수 포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역 군인 400여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5일 국방부 국감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 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등의 활동과 관련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2950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