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체포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반대해석 상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회기 중 석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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