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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라고 1.7.(화) 밝혔다.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함.
- 한편,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세금탈루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