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입주 오피스건물입니다.6월에 구청에서 도료사용료 고지서가 왔는데 큰 금액이 고지 되었습니다.(6백만원)
도로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게 맞는지요?여기저기 찾아보니까
1. 부과
2. 사업주 부담(세입자 부담 안하고 주차비에서 차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소장님도 잘 모르겠다하고 본사도 ?, 관리인 없습니다.)
첫댓글 무슨 이유로 도로사용료가 부과된건지 부터 알아봐야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도로사용료라면..건물이 들어섬으로 유발되는 교통체증등에 대해 부과하는 걸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실 입주자라고 생각이 드네요.그럼 부과도 실 입주자에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짧은 기간 아파트만 근무해봐서~도료사용료를 부과해본 경험은 없어서요..참고만 하시고~꼭~!! 확인해보신후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고지된 도로사용료는 지하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도로로 나가고 들어올때 진출입관련 도로 사용료 입니다.
그런것이라면 부과하시는것이 맞겠어요세금과공과인데 아마 계정이 없다면 지급수수료정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집합건물 도로사용료 매년 270만원정도주차수익에서 처리하고 있어요~(방문차량이 많아서 진출입차량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자고 의결)
관리단이나 관리인 결정이 법과 같으니 그래도 되것어요입주초에는 의결주체가 없으니주차수익을 쓰기가 애매해요
얼굴도 모르고^^ 질문을 올리는데 답글 올려주시는 선배님들께 넘나 감사합니다.(진심^^)
첫댓글 무슨 이유로 도로사용료가 부과된건지 부터 알아봐야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도로사용료라면..
건물이 들어섬으로 유발되는 교통체증등에 대해 부과하는 걸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실 입주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부과도 실 입주자에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짧은 기간 아파트만 근무해봐서~
도료사용료를 부과해본 경험은 없어서요..
참고만 하시고~
꼭~!! 확인해보신후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지된 도로사용료는 지하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도로로 나가고 들어올때
진출입관련 도로 사용료 입니다.
그런것이라면 부과하시는것이 맞겠어요
세금과공과인데 아마 계정이 없다면 지급수수료정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집합건물 도로사용료 매년 270만원정도
주차수익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방문차량이 많아서 진출입차량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자고 의결)
관리단이나 관리인 결정이 법과 같으니 그래도 되것어요
입주초에는 의결주체가 없으니
주차수익을 쓰기가 애매해요
얼굴도 모르고^^ 질문을 올리는데 답글 올려주시는 선배님들께 넘나 감사합니다.(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