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성적이 양호 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교수님 이경우 어느 위원회도 거치지않고 바로 종료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ㅠㅠ
보호관찰위원회 임시퇴원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첫댓글 그 내용은 소년법상 부정기형(형벌)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구요. 법규정 그대로입니다.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것은 보호소년처우법상 소년원이 있는 아이들(보호처분)의 퇴원, 임시퇴원입니다(보호관찰법 및 보호소년 처우법).
첫댓글 그 내용은 소년법상 부정기형(형벌)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구요. 법규정 그대로입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것은 보호소년처우법상 소년원이 있는 아이들(보호처분)의 퇴원, 임시퇴원입니다(보호관찰법 및 보호소년 처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