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 참 '선고유예'라는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은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군은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어민 2명을 나포하고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
강제북송 / 조명래
목숨 걸고 자유찾아
남한땅에 왔건만은
서둘러 마친 조사에
형식적인 절차로서
포승줄에 눈 가리고
입엔 재갈을 물리고
살인 고문 횡행하는
북으로 강제북송은
인권을 입에 달고 산
비열한 정권의 위선
○ 이런 정권이 있었다.
대명천지 21세기 인권을 입에 달고 산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을 국민 몰래 강제북송하다 들통나자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한 정권이 있었다.
도대체 탈북민 그들이 닻을 내려야 할 곳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런 탈북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권을 입에 달고 산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은 탈북민의 생존권을 박탈한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우리 헌법은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귀순의사에 신빈성이 없다면서 살인마라고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포승줄로 북한정권에 바친 정권이 있었다.
북한은 철장 없는 감옥이며 2500만 북한주민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 그들에게는 자유의 대한민국은 유일한 희망이다. 당시 정부는 뭐가 그리 바빠 탈북민들을 나포 5일 만에 서둘러 북한으로 송환했단 말인가?
○ 무엇이 문제인가?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 북한정권의 말과 그들이 흉악범이라 충분한 조사 절차를 무시한 체 강제로 추방하고 이를 은폐한 건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노영민 전 실장은 북한 귀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됐고, 이들의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노영민 전 실장은 시위자들을 향해서 살인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있다. 그런 논리라면 그들 역시 살인자들과 뭐가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오면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규정하고 강제로 북한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건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는데, 이를 ‘경미한 범죄’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의문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숨긴 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 인권 보호를 외면한 것은 물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사례다. 이들이 송환된 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책임자들에게 고작 선고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특정 세력에게만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인권 유린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미온적인 법원의 판결. 과연 이 나라의 법치와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