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아래 기재된 필요서류를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은 등기소 민원실에서 상담가능할 것입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2.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3. 중임등기신청서 및 법인인감도장
4. 정관
5. 주주명부
6. 대표이사 및 감사 중임승락서 각 1통
7. 대표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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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은 법인어체이며 대표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1월에는 감사 11월에는 대표이사 중임을 해야 하는데 불경기라서 조금이라도 아끼기위해 직접해 볼까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곳을 봤지만 자세히 나온곳이 없더군요?
도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