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용인시 고시 제2022-183호(2022. 4. 8)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되고 용인시보 제
2022-183호(2022.4.8.)로 고시된 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 4,5,6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경남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석준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곽영길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49-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공사
다.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남곡2지구 녹지) 사업
라. 사업시행자
1)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권곡동)
- 성 명 :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박석준
2)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1층(수송동, 이마빌딩)
- 성 명 :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곽영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년 5월 29일
바. 사업시행지의 규모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양지면 남곡리 463번지 일원 | 2,582 | 08.08.29 (용고 제2008-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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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4 | 녹지 | 완충녹지 | 양지면 남곡리 463번지 일원 | 2,582 | 08.08.29 (용고 제2008-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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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양지면 남곡리 147-18번지 일원 | 1,279 | 08.08.29 (용고 제2008-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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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5 | 녹지 | 완충녹지 | 양지면 남곡리 147-18번지 일원 | 1,279 | 08.08.29 (용고 제2008-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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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6 | 녹지 | 완충녹지 | 양지면 남곡리 476번지 일원 | 2,792 | 08.08.29 (용고 제2008-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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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6 | 녹지 | 완충녹지 | 양지면 남곡리 476번지 일원 | 2,792 | 08.08.29 (용고 제2008-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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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 별첨
3.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남곡2지구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경남기업 보상사업소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83 양지뉴타운 105호
(지번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649번지
양지뉴타운 105호)
- 전화: (031) 339-8178
- 팩스 : (031) 339 -8179
○ 용인시 도시정책과
- 전화 : (031) 324 - 3218
나. 열람기간: 2022년 6월 3일 ~ 2022년 6월 17일(14일간)
다. 이의신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가. 2022년 8월 예정으로추후 개별 손실보상협의 요청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보상계획 공고후 관계법률에 따른 절차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에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개별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방법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경남기업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전액을 일시에 계좌입금합니다.(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의 지급 및 중도금의 지급은 없습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전액 일시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의 추천을 할 수 있읍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통지 및 용인시청에 열람의뢰 및 열람과 용인시청 게시판 게시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 열람기간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 토지 및 지장물의 종류, 면적(수량),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 설계변경, 물건누락, 지적측량 불일치,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읍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보상사업소 (031)339-817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도시계획시설(남곡2지구 녹지) 사업 보상계획열람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부
첫댓글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