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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매입대상 | 과세시가 표준액(단위:원) | 매입율 |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주택 APT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3/1,00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
토지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5/1,000 | 20/1,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1,000 | 35/1,000 | |
1억원 이상 | 50/1,000 | 45/1,000 |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건물만) |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10/1,000 | 8/1,000 |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16/1,000 | 14/1,000 | |
2억5천만원 이상 | 20/1,000 | 18/1,000 | |
2. 상속(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매입대상 | 과세시가 표준액(단위:원) | 매입율 | |
특별시 및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1,000 | 14/1,000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28/1,000 | 25/1,000 | |
1억5천만원 이상 | 42/1,000 | 3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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