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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나의 '범죄신고' 는 '범죄신고' 인가? '악성민원' 인가?
나는 지난 18년간 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신고' 를 해 왔습니다.
① 내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 제출한 민원을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18년간 해온 범죄에 대하여,
내가 검찰에 18년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법 '공람종결' 시킨 범죄.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혜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95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8787
② 내가 '대법원' 에 제출한 민원을 '종합민원과' 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18년간 해온 범죄에 대하여,
내가 검찰에 18년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법 '공람종결' 시킨 범죄.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04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8788
③ 내가 '국회' 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18년간 해온 범죄에 대하여,
내가 검찰에 18년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법 '공람종결' 시킨 범죄.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채영숙,백호열,정민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488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8786
국무총리실, 대법원, 국회, 검찰 에서는 나의 18년간 '범죄신고' 를 '악성민원' 으로 치부하고 불법 종결시켰습니다.
공무원은 나의 '범죄신고' 를 '악성민원' 으로 분류하기 껄끄러우므로, '반복민원' 으로 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진정인의 민원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처리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검찰총장 은 각각 695번, 404번, 2488번 민원인을 재방문토록 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검찰총장 은 민원인의 '범죄신고' 를 그 첫번째 민원부터 처리하지 않고,
각각 695번, 404번, 2488번 누적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행정기관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검찰총장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진정인의 '범죄신고' 는 '반복민원' 도 아니고, '악성민원' 도 아니며, 다만 정당한 '공익신고' 입니다.
5천만국민 모두가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나의 '범죄신고' 는 '범죄신고' 인가? '악성민원' 인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