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이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민·농업법인은 서둘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로 계획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3월14일 온라인부터 접수를 개시했다. 방문 신청은 4월4일 시작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신청 건수는 104만63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116만4900건)의 89.8% 수준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3월14일∼4월1일) 동안 등록한 26만5000건이 포함된 수치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달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옛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