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 ‘운전’하시는 분들 ‘필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자동차로 골목길을 지나다가 사이드미러에 지나가던 행인의 팔이 부딪힌 상황...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을 거고 행인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드 미러에 접촉한 행인이 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해놓고 차량 번호를 기억해 놓았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땐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봐야 하구요.
합의가 안 이루어 질 경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합의가 결렬되는데 이유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운전자로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사고 후, 미 조치로 도로교통법 상, 뺑소니 피의자의 입장이 되므로
무조건 합의를 보거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공탁금 걸고 1차, 2차, 3차 공판 거치고 판결은 벌금에 사회봉사(대략 90~100시간정도)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인이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라!"고 하면....
일단 그냥 보내세요.
그런 다음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셔서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시면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라고
적혀있는 용지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내용을 적으시고 제출 하신 후, 집에 귀가 하시면 끝입니다.
참 쉽지요?
혹시라도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왔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오라고 출두명령이 오면
겁내지 말고 출두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이야기 해 주면 담당 경찰관이
서류 확인하고 뺑소니 혐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합의나 형사재판을 안 해도 되고요.
괘씸하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두 번 다시 그 인간을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알아 두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께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주의 : 앞으로 자동차로 골목길을 운전해서 지나갈 때,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일단 자동차를 정지해서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한 뒤에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번잡스럽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뒤탈이 없고 말썽이 없습니다.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