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하천 시설에는 둑, 제방 등 다양한 종류의 구축물이 자산으로 존재합니다.
탈취기는 하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시설 이외에 추가로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아닌 별도로 개별자산으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산의 성질별(토지,건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분류인데요.
자산의 성질별 분류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운영규정에 기계장치의 정의에는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의 경우 제품 생산과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를 준용하여 공유재산의 기계장치(행안부승인필요)아닌
물품의 기계장치로 등록관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탈취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확인이 안되어 위 답변은 물품의 성질로 보고 답변드린 것이나
만약, 탈취기가 하천 시설에 구축하는 형식(토목, 전기, 구조물공사 등이 수반되는 공사 형태)으로 설치가 된다면
하천부속시설-구축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자산등록 방법은 설치시 여러가지 제품들이 함께 설치가 될 것인데요.
이들은 탈취기가 정상가동되기 위한 부품으로 보시고 이들 부품들로 함께 1식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장소가 다를 경우 별도 등록은 해 주시고 탈취기란 '투자중심점'을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세요.
2023.06.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