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부중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조합설립결의는 항고소송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일 것입니다
소변경을 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지 않아야 할텐데 종래 관습때문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툰 것이기 때문에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이 되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석명권을 행사하고 소변경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결국 이 사안은 민사 --> 당사자 --> 항고 소송으로 바뀐 것인데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바뀌는 경우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항고소송은 처분등에 대한 소송인데 어떻게 소변경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 사안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간주해도 여전히 원고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일텐데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게 됩니다.
소 변경 과정에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던지 원고가 알아서 하던지 이런식으로 청구취지도 변경하게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게 되나요?
3. 원고가 알아서 변경하는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나요?
첫댓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바꾸겠다고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