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가 넓은데 약간 오르막이라 단지 높이를 평지화 하기 위해,
초입부에 2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계단도 있고,
정문에서부터 많은 인원이 다닐 수 있는 넓은 계단도 있고요
자전거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니,
2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아파트에서 사람 탈 자리도 없는데, 자전거 태운다고, 자전거 탑승 금지라 붙이고
자전거는 아파트 외부를 도는 오르막 길을 약 100m 정도를 끌고 올라 가라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내리면 바로 평지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사실 2층 정도 다니는 야외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등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요?
짐도 없는 멀쩡한 사람들이 꼭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을 올라가야 하나요?
자전거 싣지 말라는 공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90%가 어린이들 이거든요
첫댓글자전거를 태움으로써 불편을 겪는 입주민들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입대의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운영규정을 제정/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또 공고를 통해 사전에 불평불만을 들어보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공동체생활에서 입대의가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규정이 정해졌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공동체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첫댓글 자전거를 태움으로써 불편을 겪는 입주민들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입대의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운영규정을 제정/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또 공고를 통해 사전에 불평불만을 들어보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공동체생활에서 입대의가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규정이 정해졌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공동체생활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