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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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수사청원한 고발건은,
2. 서울북부지검을 거쳐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3. 서울동대문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이 고발건을 각하 하였으나,
4. '중앙행정심판위원' 수사에 대한 사건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소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세종경찰서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 으로 이송한 자를,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 예를 들어, '중앙행정심판위원' 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급받을때,
서울북부지검에서 멀리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7. 그리고, 관할위반인 사건은 고발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8. 서울동대문경찰서는,
고발인에게 의무없는 출석요구를 강제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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